통합검색

봉사회소개

한국소방 자원 봉사단 우리함께

봉사회 사업목적



제1조(목적) 법인은 국내외에서의 화재·구조·구급 발생 시 참여와 나눔의 가치 실현 정신에 기초한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 실천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화재·구조·구급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 화재·구조·구급 발생 시 소방안전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물자 지원 및 심리적 안정회복에 관한 사항
4. 전통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소방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법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봉사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법인은 국내외에서의 화재·구조·구급 발생 시 참여와 나눔의 가치 실현 정신에 기초한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 실천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 함께(Korea Fire Service Volunteer Corps, We Together)”(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한국소방 우리 함께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가산테라타워 810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화재·구조·구급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2. 화재·구조·구급 발생 시 소방안전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호물자 지원 및 심리적 안정회복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소방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법인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 공여 무상 원칙) ①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 이사회 의결과 소방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의 수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그 수혜는 불특정다수인이어야 한다.

제6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과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입회비와 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법인의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의 모든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1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 또는 탈퇴 시에는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포상)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이사 : 5명 이상 10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3. 감사 : 2명 이하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 궐위 시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가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 이사장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상근 임직원) 법인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근 임직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예산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결산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7. 기타 법인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21조(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임원의 결연으로 선임이 필요한 경우
   3.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시간,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제1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 등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법인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소송 등 이사회 의결사항이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이사 회의록)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 이사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전회 회의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표1의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1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매·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재원 조달)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33조(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법인의 재무·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법인의 매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매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매년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36조(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과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7조(자문위원회)
  ①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이사장의 자문을 위하여 7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8조(정관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법인이 해산할 때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해산 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준용 규정)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법인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법인 설립 당시의 재산목록은 표1과 같다.

제3조(정관작성 및 서명)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 한다.

2022. 03. 04.

 

비영리법인 설립 취지문





  과학기술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짐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항상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그 피해가 홀로 극복할 수 없는 대규모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다양한 지원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노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안전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들 재난피해 이재민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로“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함께”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재난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봉사는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한다.
  둘째, 개인, 직장, 종교, 정당 등 특정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해 순수성을 갖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한다.
  셋째, 사회 공동선 추구를 위하여 봉사는 헌신적이고 무료로 지원한다.
  넷째, 봉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활동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재난 발생 지역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선진외국의 유관기관단체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봉사활동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소방자원봉사단 우리함께






소방청
국세청
행정안전부
성화플러스
더윈테크
엘제이이엔에스
정현한의원